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586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C빌딩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C빌딩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