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5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