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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단40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순천시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라고 한 다음 방문 안쪽에 미리 과도를 꽂아두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가버림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600만 원은 피해자가 모두 상환한다‘ 및'6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라도 다 받겠다

'는 취지의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순천시 조곡동 강변도로 상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안받냐,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