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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4나2018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원고 A은” 다음에 “2010. 8. 2.”를 추가한다.

제5면 2행의 “기소토록 일련의 행위”를 “기소토록 한 일련의 행위”로 고친다.

제5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행위도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5면 10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