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고 일부 진술의 변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