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930,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D빌라 4개 동(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을 신축하면서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및 석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 및 석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한청건설(이하 ‘피고 한청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타일 및 석공사 1)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 A과 이 사건 타일 및 석공사를 공사대금 9,5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공사대금으로 2015. 7. 29. 3,000만 원, 2015. 9. 11. 650만 원, 2015. 9. 25. 1,0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A은 파벽돌공사 1,365만 원 상당을 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A은 화장실바닥을 돌이 아닌 일반 타일 및 플라스틱으로 시공하고, 각동 건물외부에 타일로 테두리를 넣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화장실바닥 변경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72만 원, 각동 건물외부 테두리 미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1,200만 원으로 그 합계는 1,272만 원이다. 다. 피고 한청건설의 이 사건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 1) 원고는 2015. 7.경 피고 한청건설과 이 사건 도장 및 외단열마감공사를 공사대금 9,66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한청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