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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일에 150만 원, 6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5.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2동 센 텀 파미르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 내역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