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삼진빌라 앞 도로를 일신초교 쪽에서 일곡정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 불상지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42 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