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44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D 대 3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D 대 3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