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이민을 위한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이민을 위한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특별한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고용주가 대상자의 이민을 청원하고, 청원이 승인되면, 대상자는 청원의 수혜자로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무이피자(버지니아)」이민 수속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2조["갑(피고)"의 의무]
1. "을(원고)"의 비자 취득 수속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에게 비자와 관련된 정보와 수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 및 제출 준비를 한다.
4. "을"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비자수속 진행현황을 "을"에게 제공한다.
6. 비자인터뷰 예약 및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8. "갑"의 의무는 "을"이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이는 "을"이 미국의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사항도 위배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을"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 사항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제5조(비자대행수수료) 비자대행수수료는 국내수수료와 국외수수료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구분 금액 납부시기 수수료 국내수수료 990,000원 계약 시 국외수수료 1차 US$12,000 계약 시 2차 US$10,000 노동성 승인 시 3차 US$10,000 이민국 승인 시 합계 : US$ 32,000 제8조(환불)
1. 국내수수료는 어떠한 사유의 계약 종료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2. "을"의 노동성 승인 또는 이민국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