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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4-1 앞 편도 3차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가능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