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48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답 152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