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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21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대출기간 2028. 7. 15.까지, 이자는 변동금리의 형태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주택 제가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제외한 16,960,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언니인 피고의 농협 E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8.부터 2015. 7. 17.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가항 기재 대출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위해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2015. 7. 17.을 기준으로 한 그 잔존채무원금은 14,064,347원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2008. 7.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1. 7. 15.까지 전액상환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7. 17.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2,935,653원 및 이자 5,369,998원 합계 8,305,651원만을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5. 9.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잔존 대출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