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부가)을 선고받고,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고현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피고인의 처 D 명의 등록)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2. 01:1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를 우회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H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순찰차의 운전석 및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09,9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