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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122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996,775원에서 2016. 12.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2,75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4. 후불 지급),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5.부터 2013. 10. 24.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피고는 2015. 5.분부터 12.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납 임료를 2016. 1. 25.부터 같은 해

4. 25.까지 매달 25.에 각 3개월분씩 나누어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5. 10.분(2015. 10. 24. 지급해야 할 임료)부터 2016. 4.분(2016. 4. 24. 지급해야 할 임료)까지 7개월분의 임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7개월 분의 임료 및 관리비 19,950,000원 {(월 임료 2,750,000원 관리비 100,000원 )× 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4.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및 관리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으로 월 2,850,000원(월 임료 2,750,000원 관리비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소재한 상호 ‘대정철물, 전기’ 사업장의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미납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