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7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