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7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