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빌딩의 신축과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C빌딩 중 F호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합계 840,497,152원(= F호 분양대금 210,136,373원 이 사건 건물 630,360,779원)에 분양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5. 1. 16. 중도금 4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분양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 3.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그후 원고는 2015. 4. 10. G 주식회사에 위 두 건물을 신탁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5. 8. 말경 G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H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데, 소외 회사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불법 전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부터 2017. 12. 30.까지의 32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131,840,000원 및 2018. 1.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41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