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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집17(4)민,270]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인, 상고인

이희분외 5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상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17. 선고 69나5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록 신청인등의 피상속인 신청외 1이 신청외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가 생존중 이미 사망한 신청외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이 신청외 2의 상속인을 신청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전면조의 상속인인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