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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0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부분을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 공사장에서 철재쇠막대기(길이 약 19cm ) 1개를 주워와 위 자물쇠를 열려고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녹음 CD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으나, 동종 전과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과거 절도 전력 역시 누범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건과 동종 수법으로 범행하였던 점,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고로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