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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4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입주자모집공고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D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를 건설하였다. 2) C은 2012.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종시 F(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위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 임대기간: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승인받은 것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C은 원고와 사이에 2012. 8. 6. E아파트 G동 H호(별지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 의무임대기간 5년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1) 피고는 2017. 12. 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1.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C과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하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