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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21899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 12. 23. D 일원에 대하여 쓰레기 현대화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입지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업명 : C시 쓰레기 현대화처리장 건설 위 치 : D 일원 부지면적 : 약 40만㎡ 정도 시행청 : C시 처리지역 및 대상폐기물 : C시 전역 생활폐기물 주요시설 : 매립시설, 우수배제시설, 세륜, 세차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집배수시설, 관리동 등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E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A은 1976. 12.경부터 F 과수원 6,294㎡, 1997. 12.경부터 G 과수원 1,854㎡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거주지 및 위 각 과수원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이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부지 일대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전체 3단계 사업(조성면적 145,795㎡) 중 1단계 사업(조성면적 85,200㎡)을 진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04. 8 .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