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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09. 04. 선고 2004가단5958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의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추후 경정조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희 사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에 관한 ○○○○.7.30.자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3,4에 관한 ○○○○.11.4.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희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7.3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3,4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1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향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증거]

자백, 갑 제1호증의 1∼9,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8,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6의 각 기재, 감정인 는 ○○희에게,범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세금납부의무의 발생

(1)○○희는 1998.11.5. 는 ○○ ○○구 ○○동 ○○-○○ 소재 ○○빌딩을 기반으로 부동산입대업을 하기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7.26.부터 2002.5.31. 까지 사이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그러나, ○○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한 ○○세무서장는 2003.7.경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희가 실제 임대료 등의 1/3 정도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그리하여 ○○세무서는 2003.10.경 ○○희의 과세표준 신고로 인하여 탈루된 다음표와 같은 내용의 세금 합계 176,054,480원을 2003.10.31.까지 납부하도록 ○○희에게 통지하였고, ○○희는 아직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생략]

나. ○○희는 2002.7.30.과 2002.11.4.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각 증여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7.30. 접수○○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3,4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11.5. 접수○○호로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 명의로 경료하였다.

다. 2002.7.30.경 위 부동산들의 전체 가액은 2,6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2.사해행위의 성립

(1)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므로, ○○희에 대한 위 조세재권은 최소한 2001년12월말에 성립하였으므로(이는 세금 납부고지 시기와 무관한 것으로, 그 후 경정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 후인 2003.10월경, ○○희에게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한편, ○○희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위 ○○빌딩의 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찬이 정리하여, 피고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는, ○○희가 이 사건 증여 당시, 현재 ○○녀와 ○○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 ○○구 ○○동 ○○-○○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주식회사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 ○○구 ○○동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채권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희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