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축사로서, 2011. 10.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할 예정인 군산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설계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24.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16.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5,000,000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23,864,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9.경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군산시 C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2,163.6503㎡)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설계사무소의 선정 및 설계위임 등에 관한 업무를 맡긴 사실, 이에 D은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사인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그 내용은 건축설계(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의 완료 포함)와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1평당 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1. 11. 24. 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를 기초로 군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6. 건축 허가가 완료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나 D에게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어 군산시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