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539;공1987.10.1.(809),1475]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후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이 된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으로 되었다면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철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더 나아가서 제57조의2 에서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관하여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다른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특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일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1979.12.12.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 에 의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일응 동법 제29조 제5항 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동법 제29조 제3항 에 의한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기 위한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수밖에 없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2.11.11.자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되었고 그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 토지로 되었으므로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토지평가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1982.11.11자로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참작 평가한 것이 그 평가기준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특례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재결이의신청에 의하여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각 평가액의 평균가격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평방미터당 금 43,500원, (주소 2 생략) 임야는 평방미터당 금 41,500원, (주소 3 생략) 전은 평방미터당 금 47,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있으나 위 각 평가내용을 보면, 각 평가사합동사무소는 모두 이 사건 토지가 1982.11.11.자로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참작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각 보상된 선례가 있었음에도 위 선례와는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원심판시와 같이 평가한 것은 그 평가기준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논지가 내세우는 것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고자 함에 불과하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