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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3,456㎡>와 <전주시 덕진구 C 임야 2,633㎡>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