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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