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충전 및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2. 22. 18 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신청서 등 회신자료( 우리 은행, 기업은행)
1. 사건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