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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30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