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1983.1.15.(696),125]
진실이라는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없이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공소외인이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억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최재희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장항제련소 노조지부장과 마을금고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위 공소외인이 198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세액 76,899원, 자동판매기 외상대금중 80년말 상환액 528,000원, 구내매점 판매 연초대금 2,132,301원을 각각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였으니 이를 고발한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최재희는 위와 같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최재희가 위와 같은 금원을 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만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노조지부장 겸 마을금고 이사장인 위 최재희가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위와 같은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