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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61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2]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6목 "아" 동법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 하므로(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면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상고심인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