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8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내며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아 주며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14: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숙제의 답을 답안지를 보고 베낀 뒤 스스로 풀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번에 맞겠다고 약속했지 ”라고 말하며 나무회초리(성인 손가락 굵기,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약 10회 이상 때려, 그 피부가 붓고 단단해지며 검은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은 2017. 12. 24.경 제1항과 같이 A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이 부어있고 검은 멍이 들었으며 피부가 단단해졌음에도 연고를 발라주는 등의 간단한 응급조치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처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합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A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듣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돌보도록 하여 2018. 2. 3.경 피해자의 피부가 괴사 단계에 이르게 하여 2018. 2. 13.경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2. 24.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2. 21.경 경기김포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