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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감정의뢰(혈액감정결과서), 혈액측정결과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