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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합10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709,00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7. 순천시 E에 있는 F 앞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8. 6. ‘물에 빠진 뒤 생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전라남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 하천관리상의 점검 등의 업무는 순천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모(母)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의 책임 주체 순천시장은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유지,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순천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