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39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10. 2. 5. 작성한 2010년 증서 제109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10. 2. 5. 작성한 2010년 증서 제109호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