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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여, 13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당하여 더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는 직접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15세인 소년이었고 현재도 17세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붙인 기소유예와 선도유예 각 1회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