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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5:23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갓길에 주차된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낼 정도로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