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400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6.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