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순천시 강남로에 있는 진보사거리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역 쪽에서 순천터미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정지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 영업용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