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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1675 (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75』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리조트 E동 202호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키박스를 교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674』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34세)에게 E리조트 E동 202호 등 5개의 객실, 수상스키장을 임대하여 주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수익금 배분,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피해자가 E E동202호 등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3. 28. 위 E동202호에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동 202호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경기도 D에 있는 E 리조트 E동 202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한 사이 출입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사업계약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