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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1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숙박시설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위 ‘C’에 1층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는 각 주차장 입구에 개폐형 셔터를 설치하고 양 옆과 뒤쪽에는 조립식 판넬로 벽을 세워 총 면적 400.14㎡ 부분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지하 계단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조립식 판넬 구조의 창고 22.0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 고발 및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