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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누나인 G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이득을 남길 예정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므로 2년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오랜 친구로서 친분관계에 의하여 아무런 명목 없이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변제할 자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