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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4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5. 10.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일부기각 : 2013. 12. 31.부터 2016. 10. 25.까지(소장부본 송달일)의 지연손해금 중 5%를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