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7 2020가단304
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7.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7.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