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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구합2149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경북 청송군 F에서 가축사육(양돈), 축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 1) 원고 A은 2018. 6. 27. 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4,950㎡(이하 ‘제1신청지’라 한다

)에서 건축면적 1,997.07㎡, 건축 연면적 3,935.82㎡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 B은 2018. 6. 27. 및 같은 해

8. 3. 피고에게 위 D 과수원 4,950㎡ 및 E 과수원 4,950㎡(이하 통틀어 ‘제2신청지’라 하고, 제1, 2신청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에 각 건축면적 1,997.07㎡, 건축 연면적 3,935.82㎡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 1동씩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 A, B의 건축허가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 피고는 청송군 군계획위원회를 거쳐 2018. 12. 2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청송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불허가 내용 ① G, H 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및 오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정상부 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 우려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발생 ② 청송군은 I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신청지는 G 상류지역으로 인근에 J계곡, H, K 등의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피해 발생 ③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대상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