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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569] 피고인은 2015.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19: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69에 있는 세기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11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라보롱 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686] 피고인은 2015. 3. 23. 19:10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X택배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포터2 화물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