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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구합132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경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B중ㆍ고등학교(1989. 3.경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받은 B학교가 1997. 9.경 B중ㆍ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0. 3.경 법령개정에 따라 기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로 간주됨,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이자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55,635,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1고합85호로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수가 평생교육시설 인정기준에 미달됨에도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이미 퇴직한 교사를 마치 위 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2005. 4. 4.부터 2010. 3. 12.까지 피고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1,255,635,330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위 보조금 1,255,635,330원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학교의 법률상 최소 교원 수는 18명이지만 법률에서 반드시 상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보조금 신청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상근교사와 봉사교수를 포함하면 18명의 교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봉사교사를 교원으로 등재하지 못하고 퇴직 교사를 교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