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560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2016.02.04)
제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요지
(각하)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대법원 2016두35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89(2016.02.04)
판결선고
2016.07.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3. 17.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