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010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