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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30 2014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2. 16. 21:2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교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코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NO6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