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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07 2012고단708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3.경부터 2011. 10. 24. 10:00경까지 위 B주유소에서, 직원인 C이 2011. 10. 23. 12:00경 창원시 소재 D 병원 주차장에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가 E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석유제품 6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L를 보관하고, 2011. 10. 24. 10:00경 통영시 F대리점에서 위 가짜석유 39L를 L당 1,740원을 받고 손님인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물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